- 2012-08-12
IS한림병원은 지난 8월 5일부터 시행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에 따라 응급의료센터 내에 중증응급 환자가 발생할 경우 당직전문의가 신속하게 투입될 수 있도록 비상진료체계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또, 센터 및 원내 ’게시판‘, 홈페이지 등에 ‘응급실 당직전문의 명단’을 게시하여 내외부에 공개하고 있다.
시행 5일째인 지난 8월 9일에는 ‘서울신문’과 ‘메디컬타임즈’ 두 언론사에서 법률개정안 시행 현장을 취재하기 위해 본원의 응급의료센터를 방문하였으며, 현실적인 기사 보도를 위해 밤늦은 시간까지 응급의료센터를 취재했다.
한림병원 응급의료센터는 지역응급의료센터로 지정되어 7년연속 우수기관 평가를 받고 있으며, 9명의 전문의 과장이 주야간 당직체계를 이뤄 중증/응급환자를 철저하게 케어하고 있으며, 이미 2~3년 전부터 당직전문의제도를 시행해 타 진료과들의 전문응급진료가 필요할 경우 진료과장들의 24시간 진료체계를 확립해 환자들의 치료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