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비급여 대상 주요항목 고지
- 2010-02-03
의료법 제45조 비급여진료비용 등의 고지 의무에 따라,첨부파일과 같이 비급여 대상 주요 항목(행위ㆍ약제 및 치료재료)을 고지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그 밖의 세부사항이나, 문의가 있으시면 원무과(540-9002, 9004)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첨 부. 비급여목록 1부. 끝.
아울러 그 밖의 세부사항이나, 문의가 있으시면 원무과(540-9002, 9004)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첨 부. 비급여목록 1부. 끝.
등록된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