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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비급여 항목 고지
  • 2013-11-19


※양수염색체검사는 현재 시행하고 있지 않습니다.


의료법 제45조 비급여진료비용 등의 고지 의무에 따라,첨부파일과 같이


비급여 대상 주요 항목을 고지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그 밖의 세부사항이나, 문의가 있으시면 원무과(032-540-9026)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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