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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급여 대상 주요항목 고지
  • 2012-07-19

 


의료법 제45조 비급여진료비용 등의 고지 의무에 따라,첨부파일과 같이


비급여 대상 주요 항목(행위ㆍ약제 및 치료재료)을 고지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그 밖의 세부사항이나, 문의가 있으시면 심사과(032-540-9070)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첨 부  비급여목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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