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광장 : Customer Plaza

  • 건강상담
  • 고객의소리
  • 친절직원
  • 감사합니다
  • 인터넷병문안
  • 발급/증명

대표번호 : 032-540-9114

발급/증명

Home _ 고객광장 _ 발급/증명

제증명 발급절차

외래환자 신청시

입원/퇴원 환자시
  • 진단서, 입퇴원확인서, 소견서 등 발급은 퇴원 하루 전까지 입원 중이신 병동 간호사에게 구두로 신청합니다.
    (필요하신 서류종류를 명확하게 신청해야 합니다.)
  • 퇴원 당일 신청 시에는 당일 발급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퇴원 수속을 하신 후 원무과 제증명(11번) 창구에서 수수료 수납 후 증명서 발급을 받습니다.

제증명서 발급 수수료
제증명서 발급 수수료
제증명서 발급 수수료
종류 금액 종류 금액
일반 진단서 10,000원
(추가장당 1,000원)
사망 진단서 50,000원
(추가장당 2,000원)
입원/통원 확인서 1,000원 사체 검안서 50,000원
(추가장당 2,000원)
치료사실 확인서
(응급실)
5,000원
(추가장당 1,000원)
후유장해 진단서 150,000원
(추가장당 10,000원)
소 견 서 10,000원
(추가장당 1,000원)
장애 진단서 15,000원
(추가장당 1,000원)
영문 진단서 20,000원
(추가장당 1,000원)
상해진단서 3주미만 : 100,000원
3주이상 : 150,000원
유학, 비자용 영문 진단서 30,000원 유학, 비자용 예방접종 확인서 30,000원
(재발급 : 10,000원)
한글 예방접종 확인서 10,000원 영문 예방접종 확인서 20,000원
병사용 진단서 30,000원 챠트 복사 2,000원 (3장 기본)
(추가 장당 200원)
국민 연금 장애 진단서 10,000원 향후 치료비 추정서 150,000원
근로 능력평가용 진단서 15,000원 장기요양 의사소견서 30,300원

의무기록사본 발급 안내

외래환자 신청시

입원환자 신청시

입원기간 중 각 병동에서 간호사를 통해 의무기록 사본발급을 신청합니다.



구비서류 파일

양식을 다운로드 하여 친필로 작성하시고 의무기록발급 창구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료법 시행규칙 제13조의2(기록 열람 등의 요건)

구비서류 안내
구비서류 안내
구분 구비서류
본인인경우
  • 1. 만 17세 이상 주민등록증 발급자 - 환자 본인의 신분증
  • 2. 만 14세 이상~만 17세 미만 주민등록증 미 발급자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학생증이나 회원증 등)
  • 3. 만 14세 미만 - 법정대리인 신분증 사본
친족의 경우
(환자의 배우자,직계존속ㆍ비속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
  • 1. 사본발급 신청자의 신분증 사본
  • 2.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 등본 등 친족관계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3. 환자가 자필 서명한 [별지 제9호의 2서식]의 동의서
    (다만,환자가 만 14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제외 되며, 신청인이 법정대리인이 아닐 경우 법정대리인의 동의서 첨부필요)
  • 4. 환자의 신분증 사본
    (다만, 환자가 만 17세 미만으로 주민등록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주민등록증이 발급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외)
환자가 지정한 대리인일 경우
  • 1. 사본발급 신청자의 신분증 사본
  • 2. 환자가 자필 서명한 별지 [제9호의 2서식]의 동의서 및 별지 [제9호의 3서식]의 위임장
    (환자가 만 14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경우 환자의 법정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첨부)
  • 3. 환자의 신분증 사본
    (환자가 만 17세 미만으로 주민등록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주민등록증이 발급되지 아니한 자는제외)

환자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 사본 발급 요청 시 구비서류 (제13조의2제3항 관련) : 친족만 신청가능 )

환자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 구비서류 안내
환자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 구비서류 안내
구분 구비서류
환자가 사망한 경우
  • 1. 사본발급을 요청하는 자의 신분증 사본
  • 2.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등 친족관계를 확인 할 수 있는 서류
  • 3. 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사망진단서 등 사망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환자가 의식불명 또는
의식불명은 아니지만
중증의 질환 부상으로
자필서명을 할 수 없는 경우
  • 1. 사본발급을 요청하는 자의 신분증 사본
  • 2.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등 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3. 주민등록표 등본, 법원의 실종선고 결정문 사본등 행방불명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환자가 행방불명인 경우
  • 1. 사본발급을 요청하는 자의 신분증 사본
  • 2.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등 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3. 주민등록표 등본, 법원의 실종선고 결정문 사본등 행방불명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환자가 의사무능력자인 경우
  • 1. 사본발급을 요청하는 자의 신분증 사본
  • 2.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등 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3. 법원의 금치산 선고 결정문 사본 또는 의사 무능력자임을 증명하는 정신과 전문의의 진단서

영상촬영 복사안내

외래환자 신청시

입원환자 신청시
  • 입원기간 중 각 병동 간호사 실에 증명서의 용도와 통수를 신청합니다.
  • 퇴원하시는 날 원무과 11번 제증명 발급 창구에서 수납 후 증명서를 찾습니다.

비급여항목/ 검사비용 공지사항 참조(자세히 보러가기)